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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산부 교사 8명 해고한 미국 교장 퇴출되다

임신을 했거나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한 여교사들에게 반감을 표현하고, 부당 해고를 일삼은 미국의 초등학교 교장이 퇴출됐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임산부 교사에 대한 차별 혐의로 연방 당국에 고발된 시카고 북서부 스카몬 초등학교 메리 위버 교장이 전날 전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

위버 교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으나 교육청 보안 담당자들에게 이끌려 곧장 교장실을 나왔다. 위버 교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며 "더 많은 교사들이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해고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해고된 것은 아니다. 학교에 대한 접근은 금지됐지만, 재택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교사 차별 혐의로 퇴출된 시카고 스카몬 초등학교 메리 위버 교장(왼쪽)과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시카고 교육청 애나 앨버라도 감독관은 위버 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찰 당국의 실증 조사를 통해 재택 근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12월, 임산부 여교사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제소했다.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위버 교장이 임신 상태 또는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한 여교사들에게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징계 또는 해고 협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8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교육위는 학교장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2명을 해고했고, 6명에 대해서는 위버 교장의 해고 요청을 승인했다. 스카몬 초등학교 교사들은 위버 교장이 2013년 '올해의 교장상'을 받는 등 학교 일에 열성적이었으나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둔 젊은 워킹맘들에게 적극적인 반감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시카고 교육청은 연방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교사들의 개인 파일에서 저평가된 기록을 삭제하고, 28만 달러(약 3억3천만 달러)의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 매 분기별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고발 내용을 법무부 해당 부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교육청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을 재평가 해야 한다.

미국은 1978년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번 문제는 해고된 교사 가운데 2명이 시카고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EEOC는 조사를 통해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이 사안을 연방 법무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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