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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바로 소방관 될 수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5.12.30 06:12
  • 수정 2015.12.30 06:13
ⓒ연합뉴스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이 낮아져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바로 소방관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응시 상한연령 40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소방 계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도 변화가 없다.

소방사 응시최저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부분 응시자격이 생긴다.

소방사 공채시험이 매년 4월께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연령 하향조정은 2017년 시험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사 응시연령 조정은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기조에 맞춘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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