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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큰 훈장을 받았을까

  • 김병철
  • 입력 2015.12.29 12:34
  • 수정 2015.12.29 12:40
ⓒ대한민국 상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27일 자신이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훈장의 영예를 드러내듯 금, 은, 루비 같은 귀금속 소재가 쓰이며 제작비는 5천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 부부와 외국 전현직 대통령 부부에게만 주는데, 대통령은 현직 때 받기 때문에 '셀프 훈장' 논란이 일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기 5일 전 2월 22일에는 사흘 후 퇴임하는 이 전 대통령이 같은 훈장을 역시 '셀프' 수여했다.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닷새 간격으로 같은 훈장을 받았지만 크기가 달랐다.

무궁화대훈장 세트 중 목걸이 형태의 '경식장'을 보면 금관 도형을 받치는 루비 소재의 금관판 크기가 박 대통령은 14㎜이고, 이 전 대통령은 18.0㎜이다.

경식장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세트의 나머지 3개 모두가 박 대통령의 것보다 조금씩 더 크다.

무궁화대훈장 세트

무궁화대훈장은 단일등급이어서 크기 차이가 공적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

두 대통령의 훈장 크기 차이는 우리 상훈법에서 남녀 훈장 크기를 '차별'했기 때문이다.

훈장 크기 남녀 구분은 과거 여성의 체구를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체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고, 여권이 신장된 사회변화에 따라 크기 차이는 차별적 요소로 인식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 크기의 남녀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다룬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공적심사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서훈을 받은 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심사하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특수관계일 때에는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 규정도 새 시행령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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