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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급강하 사고 겪은 승객에게 치료비만 지급

ⓒ한겨레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신체 이상이 생긴 승객에게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기에 탔던 승객 최모(34)씨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압력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8일 제주항공에 연락했다가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륙 전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린 상태다.

최씨는 "이륙 직후부터 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 승무원을 부르는 순간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며 "이어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낮추면서 쌍코피가 터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주공항에 내리고 나서 응급조치나 병원안내 등 어떠한 사후 조치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행 휴대전화로 제주항공 고객서비스파트 전화번호만 전송받았다고 덧붙였다.

낚시동호회 회원들과 제주에 여행갔던 최씨는 사고 당일 어지럼증을 느껴 낚싯배 안에 누워있다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고나서 성탄절 연휴내내 통증 때문에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

회사원인 그는 이날도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최씨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도 이상이 생기면 위로금, 합의금이라는게 있는데 제주항공은 여행일정을 망치고 신체적 고통과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주고도 진료비 몇 만원에 때우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가 '여행경비와 위로금 등을 받으려면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묻자 제주항공 담당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비행기에서 승객이 부상하면 항공사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보험으로 처리한다.

대형 항공사는 승객이 다치면 사안에 따라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꽃바구니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운임이 저렴한 만큼 결항·회항이나 사고시 대형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항공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금액 지급은 어렵고 실제 진료를 받은 승객들께 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명 정도가 피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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