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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정부에 막강한 권한 부여하는 '반테러법'에 서명하다

  • 허완
  • 입력 2015.12.28 08:57

중국이 국내외에서 수집되는 각종 테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가반테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공안기관 등에는 테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찰'(도감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심의·통과시킨 이 같은 내용의 '반테러법'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이 법률은 새해 첫날부터 발효된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법률은 테러의 정의, 안전예방, 정보, 조사, 대응조치, 국제협력, 지원, 법적 책임(처벌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테러리즘을 "폭력, 파괴, 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 혹은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위협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담은 주장과 행동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면 형사구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통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안 등의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인터페이스(암호키 등) 및 비밀번호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은 특히 "국가의 반테러리즘공작영도기구는 국가반테러주의정보센터를 건립해 기관·지역을 뛰어넘는 (반테러) 정보업무 메커니즘을 실행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반테러리즘 정보업무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사기관 등은 반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기술적 정찰'(도감청 의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기술적 정찰'을 위해서는 "규정에 의거해,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은 또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 매체들이 대테러 당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는 그 어떤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의 정보 배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수감된 테러 범죄자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잠재적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사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 공안, 안전, 상무, 여행 등과 관련한 각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외국 투자, 여행 등에 대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법률은 반테러 국제협력과 관련해 주변국 등과 테러 혐의자 인도, 테러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 무장경찰(준군사조직) 부대를 반테러 임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할 경우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했다.

처음으로 제정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각 정부기관의 테러 수사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 기업 등에 대한 테러수사 협조 강제규정은 자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테러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코드를 넘기라고 했다고 소개하며 중국을 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작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진 흉기테러가 발생하고,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 이후 반테러법 제정을 서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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