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허경영을 따르는 정당 '친허연대'가 나타났다

  • 허완
  • 입력 2015.12.26 06:40
  • 수정 2015.12.26 06:41
ⓒ한겨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친(親)○○ 연대' 정당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를 지지하는 '친허연대'가 지난 22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쳤다.

허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경자 씨가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은 친허연대는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허 씨를 대신해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친허연대는 ▲결혼수당 남녀 각 5천만원 지급 ▲출산수당 3천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건국수당' 월 70만원 지급 ▲세금 일원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봉사직 전환 등의 이색 공약을 내놨다.

허경영 정책 33가지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가칭) '친허연대' 창당준비위원회 입니다.

Posted by 친허연대 on Wednesday, 23 December 2015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자들이 지난달 6일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정작 반 총장측은 무관한 단체라며 당혹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런 작명의 '원조'는 지난 2008년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박연대'였다.

정당법상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징 글자가 당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런 방식이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지난 2008년 선관위는 '친박연대'의 명칭에 대해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연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미디 #정치 #허경영 #친허연대 #친반연대 #반기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