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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죄 판결 받은 테러범 국적 박탈 추진한다

  • 허완
  • 입력 2015.12.23 20:18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delivers a speech during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delivers a speech during ⓒASSOCIATED PRESS

앞으로 프랑스 국적을 포함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지닌 프랑스 국민이 테러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이런 대테러 대책 강화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헌법에 넣기로 하고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지난달 130명이 숨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수사 당국은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 등을 해 왔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조항은 헌법에는 없고 일반법률로만 규정돼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가택 수색이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택 연금을 당해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오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 파리 테러 이후 경찰은 3천여 차례의 가택 수색을 벌였으며 360명을 가택 연금하고 51명을 투옥했다.

한 환경운동가는 가택 연금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헌재는 전날 국가비상사태에서는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담은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개 이상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테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는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는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이중 국적자는 350만 명에 이른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각료회의 뒤 "위협이 이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이슬람과 전쟁에 맞서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헌 배경을 설명했다.

발스 총리는 1천명이 넘는 프랑스 국민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동참하고자 떠났으며 이 중 148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시 프랑스에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도 파리 테러로 국경 통제를 시행한 이후 "프랑스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3천414명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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