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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건물, 35%도 안 된다(그래픽)

ⓒ연합뉴스

건축물이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 가운데 70%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129만7천878동 가운데 34.6%(44만9천9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이날 오전 4시 31분께 전북 익산 부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 10동 가운데 7동은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면적으로 따지면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은 26억8천842만6천831㎡,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총 18억2천162만8천372㎡로 내진설계 비율이 67.9%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이나 13m 이상 건축물, 창고나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신축이나 대수선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에서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러다보니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는 과거 신축·대수선 때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기준이 강화돼 내진설계 대상이 된 경우도 많아 이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학교와 공공업무 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이 26.4%와 21.5%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46.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26.3%), 서울(26.7%), 대구(27.6%), 인천(29.3%) 등의 내진설계 비율이 낮았다. 세종(56.1%)이나 경남(45.1%), 충남(44.6%) 등이 내진설계 비율이 높았고 이번에 지진이 났던 전북은 이 비율이 43.3%였다.

이노근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이 오히려 내진설계 비율이 낮아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진설계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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