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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태극기가 광화문광장에 365일 펄럭입니다?

  • 허완
  • 입력 2015.12.22 04:55
  • 수정 2015.12.22 04:57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46m 높이의 대형 태극기가 항상 휘날린다면?

이런 방안을 추진해온 국가보훈처가 ‘한시 허용’을 주장하는 서울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21일 오전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2일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상시 설치를 전제로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서울시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하지만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시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 한복판, 세종대왕 동상 바로 뒤쪽에 높이 45.815m의 게양대를 설치해 대형 태극기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경복궁과 광화문 등의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광복 70주년이 지난 내년까지 태극기를 설치해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올해 말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옆 광장인 시민열린마당에 임시 설치하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보훈처는 이곳에서도 상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당시 ‘상시’ 설치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 시민열린마당도 내년 3월부터 의정부 터 복원사업이 진행돼 상시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할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 지명직 2~5명으로 총 13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2011년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반대했던 안양시가, 법무부 손을 들어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012년 최종 패소한 사례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토론을 벌였고 협의중이었는데 (보훈처가) 갑자기 제가 반대했다 식으로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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