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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결근하면 벌금'은 불법이다

  • 김병철
  • 입력 2015.12.21 16:10
  • 수정 2015.12.21 16:13
ⓒ알바천국

편의점이나 PC방 등 소규모 업소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현행법상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만들지 않는가 하면 계약서에 불법으로 판단될 정도로 과도한 근무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 업주는 근무 태도가 지나치게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 짜낸 고육책이라고 하소연한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201곳(31.4%)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체불 48곳, 최저임금 위반 13곳 등이었다.

현행법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되레 압박수단으로 과도한 근무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 화성의 한 PC방 업주 A씨는 계약서에 아르바이트생의 서명만 받은 뒤 이를 나눠갖지 않고 모두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매출에 비해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물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고용부는 A씨에게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는 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근로조건을 내세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약서 작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한 근로계약서로 '갑질' 논란이 일었다.

10월 수원의 한 노래방 업주 B씨는 '결근·지각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었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아르바이트생의 한 지인이 B씨가 만든 계약서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된 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 첫 월급은 10만∼20만원을 공제하고 결근 시 횟수별로 10만∼30만원 벌금 혹은 퇴사, 지각을 하면 시간에 따라 2천500원∼1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무책임한 일부 아르바이트생 탓에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푸념한다.

B씨는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하루 이틀 나오다가 돌연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오죽했으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까지 넣었겠느냐"며 "아르바이트생을 겁줘서 근무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했을뿐 실제 벌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석영 법률사무소 서린 변호사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는 불법"이라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거나 근로 중 생기는 채무를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및 임금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무책임한 행태도 있는 점을 고려,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우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는 "근무가 태만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하루 임금의 2분의 1까지, 수개월 지속할 때는 월급의 10분의 1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며 "업주는 시용이나 수습기간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살피고 충분히 협의한 뒤 법에 맞는 계약을 맺어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과도한 근로조건을 삽입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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