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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블라터·플라티니에 자격정지 8년

ⓒGettyimageskorea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제프 블라터(79)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대해 각각 8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FIFA는 또 블라터 회장에게 5만 스위스 프랑(약 5천916만원), 플라티니 회장에게는 8만 스위스 프랑(약 9천466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윤리위는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 2011년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으며 플라니티 회장은 역시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번 처분으로 블라터 회장은 1998년부터 17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FIFA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플라티니는 내년 2월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결정에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양측은 모두 2011년 주고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은 플라티니가 1999∼2002년 FIFA 회장 자문 역할을 한 데 대한 급여로, 블라터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징계는 애초 예상보다 다소 가벼워진 결과라는 평가다.

외신들은 지난달부터 FIFA 윤리위가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게 종신 자격 정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블라터 회장의 경우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이해 상충 혐의만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FIFA 윤리위는 부정부패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해서만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려 둘 모두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미 윤리위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플라티니 회장으로선 내년 2월 차기 FIFA 회장에 출마하려면 이번 결정을 뒤집어야만 해서다.

플라티니 회장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FIFA 기술고문으로 일했던 임금을 당시 FIFA 재정상황상 다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선 '구두 약속'이라는 말로 변명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애초 블라터 회장의 후임으로 플라티니 회장이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듯했지만 플라티니 감독이 블라터 회장의 '아웃'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의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200만 스위스프랑 사건'을 터트렸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블라터 회장은 자신의 후계구도로 플라티니 회장 대신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을 밀고 있고, 플라티니 회장은 대항마로 지아니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2월 FIFA 차기 회장 선거는 UEFA 회원국들의 이해타산에 따른 움직임에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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