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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업주들 '5만 원 벌면 3만 원이 유류세'를 외치다

ⓒ연합뉴스

주유소 사장들이 유류세가 너무 높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문제는 카드매출세액공제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그간 신용카드 활성화의 방안으로 카드로 잡힌 매출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사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유소는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세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유소 협회는 "주유소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인데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당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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