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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30마리가 갑자기 죽어버린 이유(동영상)

울산에서 애견학교를 운영하는 이채원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상한 일을 겪었다.

키우던 개 100여 마리가 갑자기 집단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갓 출산한 어미 개는 새끼를 버려둔 채 불안한 듯 우리 안을 맴돌고, 옆방 다른 개는 아예 새끼를 입에 물고 괴롭혔다.

새벽에는 갑자기 개들이 뛰어나와 어딘가를 향해 짖어댔다.

MBC에 따르면, 이는 모두 애견학교에서 4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철도 공사장 소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공사장 최대 소음도는 62데시벨로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인간보다 청각이 발달한 개들은 멀리서도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이다.

공사 시작 아홉 달 만에 죽은 개만 무려 30마리다.

JTBC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애견학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측정된 공사 소음(62데시벨)이 가축 피해의 통상적인 기준인 70데시벨보다 낮지만,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도 애견학교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올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건을 취재한 SBS 기자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생활소음 기준치 65데시벨과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데시벨 이하에서 발생한 소음에도 피해를 인정한 첫 배상 결정입니다.

(중략)

이번 배상결정은 소음발생 작업장에 보다 더 엄격한 소음 방지시설과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사례란 점도 주목됩니다.(SBS 취재파일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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