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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책임진다는 김현중, 관건은 16억 소송

  • 강병진
  • 입력 2015.12.21 09:00
  • 수정 2015.12.21 09:01

김현중과 전 여친이 출산한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현중 측은 친자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제 김현중과 전 여친이 풀어야 할 숙제는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전 여친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는 지난 17일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 측에 “무고 및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서 30사단 군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서울송파경찰서 대질신문도 받아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당사자신문을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며 “반성과 사과를 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중과 A씨, A씨의 아들은 지난 14일 법원이 지정한대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김현중과 A씨의 아들은 친자로 밝혀졌고, 이로써 김현중과 A씨 간에 불거진 친자 확인 소송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날 OSEN에 “친자확인 검사 요청은 소송 전부터 김현중 씨가 먼저 해왔고, 만약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현중과 A씨가 풀어야 할 숙제는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김현중 측이 “친자 여부 상관없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4월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씨에게 12억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의 5차 변론준비기일은 23일 진행된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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