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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183명 몰카 찍은 예비 의사,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다

ⓒgettyimagesbank

여자 183명의 몰카를 찍었는데,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남자가 있다.

SBS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를 찍었다. 여자친구, 친여동생도 몰카로 찍었다.

피해자는 총 183명.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SBS에 전했다.

'예비 의사' '의사'라는 이유로 법원이 최근 몰카범, 폭력 행위자를 선처해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었는데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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