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183명의 몰카를 찍었는데,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남자가 있다.
SBS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를 찍었다. 여자친구, 친여동생도 몰카로 찍었다.
피해자는 총 183명.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SBS에 전했다.
'예비 의사' '의사'라는 이유로 법원이 최근 몰카범, 폭력 행위자를 선처해준 사례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