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돈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나라

요즘 '알바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알바 노동자가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 하승수
  • 입력 2016.01.01 07:44
  • 수정 2017.01.01 14:12
ⓒ연합뉴스

<선거의 속살①> 최저임금 받고 2,487시간 일해야 선거 나갈 수 있다니?

2016년이 밝았다. 올해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무효로 되었다.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계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한 방안이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도 제안한 방안이지만,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했다.

그래서 큰 틀의 변화는 어렵게 되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니, 지금의 틀내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선거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소수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들은 높은 선거법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기가 막힌 선거법을 갖고 있는 나라다. 돈 없으면 선거도 나오지 못하게 해 놓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2,487시간(2016년 시급 6,030원 기준)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누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이승만, 박정희..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기탁금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전까지는 기탁금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다.

이 제도는 4.19 혁명이 일어난 후에 폐지된다.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부활시킨다. 반대세력들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장벽을 쌓은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이득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돌려받는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내가 실제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것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제는 더불어민주당)같은 기득권 정당 후보가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 보자.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내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을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많은 경우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알바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알바 노동자가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선거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2,487시간 동안 일한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알바노동자가 있을까? 결국 지금의 기탁금 제도는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도 나가지 말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기탁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았다.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기탁금이 있지만, 매우 소액이다.

[IMAGE2]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호주 271,000원, 뉴질랜드 165,000원, 캐나다 867,000원, 오스트리아 570,000원..... 모두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기탁금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껌값' 수준이다.

필자는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녹색당은 2012년 3월에 창당한 신생정당이고, 아직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선거비용 전액을 당비로만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녹색당은 후보들이 내는 기탁금을 후보 개인이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마련한다. 그런데 후보 1명을 내려면 1,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20명을 내려면 기탁금만 3억원이다.

만약 전국에 모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낸다면, 후보가 250명이 넘는다. 기탁금만 37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수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낼 수가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장벽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재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이다. 녹색당이 기탁금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디 내년 총선 전에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 <선거의 속살>은 필자(하승수)가 서울의 종로구에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이후에 경험하는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선거법, 돈많이 쓰고 개발공약을 내세우는 선거문화가 대한민국 정치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탁금 #선거법 #최저임금 #녹색당 #하승수 #선거구획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