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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후딱', 담배 광고 금지는 '미적'

ⓒShutterstock / wavebreakmedia

정부가 지난해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어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서도 담배 광고 금지 방침을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0일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 쪽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또한 연내 제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담배 광고 금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판매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뒤 1년에 즈음해 지난 10월 기재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22일엔 기재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협찬 금지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가입국의 70%가 이 조항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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