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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나치게 마른 패션 모델' 퇴출 법안 통과

  • 강병진
  • 입력 2015.12.19 11:03
  • 수정 2015.12.19 11:04
ⓒGettyImageskorea

프랑스가 패션모델에 대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모델들은 의사를 통해 건강상태가 검증되어야만 패션 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또한 이 법은 잡지의 화보가 포토샵 수정을 가했을 경우, 수정된 화보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까지 규정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7만 5천 유로(약 9천 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패션모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신체 용적 지수를 가늠하는 동시에 나이와 성별, 신체 형태등에 기초해” 자신이 너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가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건, 프랑스가 처음이 아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스페인은 법으로 BMI(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 18.5 이하 모델을 퇴출”했소, 이탈리아는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이스라엘은 “BMI 18.5 이하 모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한편, 신문·잡지 등에 보정한 사진을 게재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H/T 허핑턴포스트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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