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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친 알몸사진 SNS 게시한 남성 실형 선고

  • 원성윤
  • 입력 2015.12.19 05:58
  • 수정 2015.12.19 07:51
ⓒgettyimagesbank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여자친구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7월 12일 휴대전화 SNS로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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