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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 5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12.18 13:19
  • 수정 2015.12.18 13:20
ⓒ연합뉴스

날은 추운데 도로 위에서 한 시간 가까이 승차거부를 당하면, 성인군자라도 입이 거칠어진다. 그런데 승차거부가 적법한 경우도 있다. 한겨레가 국토부가 밝힌 승차거부를 해도 되는 경우 5가지를 정리했다.

1.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절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고양시 택시가 서울에 안간다고 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2.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택시가 (태워도 갈 수 없겠지만) 안 태울 수 있다.

3.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이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나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승차거부다.

4. 영업시간이 끝나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기사가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교대시간이라고 알려주면서 태울 수 없다고 하면 ‘승차거부’가 아니다.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만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한겨레 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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