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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뒤늦게 '삼권분립'을 언급하다

  • 허완
  • 입력 2015.12.18 11:42
  • 수정 2015.12.18 11:5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뒤늦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달은 걸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을 빼려는 모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18일 이른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

14일,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채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연한 표정. ⓒ연합뉴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 찬성으로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진입하는 상황은 전시사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틀 전인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전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는 삼권분립의 원칙. ⓒ네이버 어린이백과

최근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를 향해 못마땅한 기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법안 처리를 압박해으며, 청와대는 대변인 성명과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정 의장에게 연일 직권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를 거부하며 청와대에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으며,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선·동아일보도 박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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