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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월 308시간을 일한다

  • 원성윤
  • 입력 2015.12.18 10:03
  • 수정 2015.12.18 10:09
ⓒgettyimagesbank

12월18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연합뉴스 1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씩 매달 28일을 일한다.
  •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이다.
  • 하지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을 226시간치만 계산하도록 돼있다.
  • 문제가 되자 올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바꿨다.
  • 그러나 휴게시간만 늘려 226시간에 맞췄다.
  • 우리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 한 달에 고작 이틀 정도 쉬는 형편이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공동행동 등 관련시민단체 회원들이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규탄과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장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열악한 컨테이너 시설에 숙박을 제공하면서 30만원 이상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그것도 남년 혼숙이었다.

KBS 1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 하자 40만원씩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또 다른 농촌의 샌드위치판넬 기숙사의 경우 월급의 20% 수준인 30만 원을 기숙사비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KBS는 “고용노동부가 가건물 형태의 기숙사는 월급의 8%로 기숙사비를 제한하는 등 지난 10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며 “기숙사비가 부담돼 사업장을 옮기려 해도, 농장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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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노동자 #농축산업 #기숙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