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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net

한부모, 동거 등 전통적으로 금기시됐던 가족형태를 제도 안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가 17일 심의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는 동거 가정도 결혼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등이 포함돼 있다.

▲ 동거관계 등록제 =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배우자 간 수술 동의, 의료기록 열람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 제도적 혜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 관계인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연합뉴스 12월 17일)

내용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이들 가정(한부모, 동거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 12월 17일)

아직까지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이지만, 동거문제를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엔 2178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도 2030년 5216명으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60년 4396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7명보다 현저히 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미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업반 보고서(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한겨레 12월 1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혼·동거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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