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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을 소요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겨레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 배경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8건이 들어온 데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 등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891명에 달하는 시위 행위자와 주동자를 수사해왔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의 불법·폭력 시위는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특히 "집회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5분까지 6만8천여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격렬·과격 시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광화문, 종로, 남대문 등 서울 도심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쳐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요죄 혐의를 넣지 않았지만, 영장 발부 이후 그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도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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