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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케이 지국장, "한국 언론자유 우려할 만한 상황"

  • 허완
  • 입력 2015.12.17 17:00
  • 수정 2015.12.17 18:54
ⓒ연합뉴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7일 자신에 대한 한국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는 이어 "힘없는 한 개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중대 사건 당일 동정을 칼럼의 재료로 한 것"이라며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은 애당초 자명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토는 "검찰이 산케이신문 기자인 나를 악의를 가지고 저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 중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이 구도가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검찰 당국은 항소하지 말고 본건을 종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토는 또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은 짧지 않은 (나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 판결에 대해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몇 번 검토회를 하면서 4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무죄는 주임 변호사가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판결 취지에 대해 "용납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데 대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중대 사고 당일 행적이라는 큰 테마에 대해 논의하는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문을) 언급했다"며 "이런 소문을 소문이라고 전하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회견 중에 가토는 시종 담담한 표정이었으며, 중간중간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의 일원인 전준용 변호사는 한국 외교부가 '가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데 대해 "그저께 제출된 것이라 판결에 반영하기는 시간상 맞지 않다"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판결 직후, 산케이 신문이 낸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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