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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 허완
  • 입력 2015.12.17 12:16
  • 수정 2015.12.17 13:12

업데이트 : 2015년 12월17일 18:10 (기사 대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 등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던 전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 일종의 도시전설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이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재판부는 칼럼에 언급된 정윤회씨 관련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칼럼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확한 소문'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최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2월17일)

판결이 나온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평가한다"며 "일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직후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사태의 원인이 '허위보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은 지난해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자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 외교부는 '한국이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경 없는기자회' 역시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한국의 당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 일지

▲ 2014.8.3 =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 게재

▲ 8.5 =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 형사 고발

▲ 8.7 = 법무부, 가토 지국장 출국정지

▲ 8.9 = 검찰, 가토 지국장에 소환 통보

▲ 8.18 = 가토 지국장, 검찰 출석

▲ 9.15 = 검찰, 산케이 신문 제기 박 대통령 행적 의혹 허위 결론

▲ 10.8 = 검찰, 가토 전 지국장 불구속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 10.9 = 일본 외무상, 유감 표명

▲ 11.27 = 재판 시작. 첫 공판준비기일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

▲ 2015.1.19 = 정윤회씨, 재판에 증인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만난 적 없다고 진술

▲ 3.30 = 법원, 문제 기사에 언급된 박 대통령 관련 소문 허위 결론

▲ 4.14 = 법무부, 가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 10.19 =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12.17 = 법원, "비방 목적 없었다"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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