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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냉면집 ‘을밀대' 형제간 ‘육수전쟁'에서 동생이 승리하다

ⓒ한겨레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밀대’ 육수공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형은 육수공장 운영권을 가진 동생을 상대로 육수공장에 있는 내부 집기는 자신의 소유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들 간 ‘육수전쟁’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아버지한테서 을밀대 본점을 물려받아 운영을 하던 형 김아무개씨와 달리 동생은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에 분점을 내면서 가업을 이어받았다. 동생은 개업을 하면서 형이 운영하는 냉면 육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육수 등을 한 달 동안 무상으로 받고, 그 뒤부터는 육수를 생산원가로 공급받기로 약속했다. 1971년부터 을밀대를 운영하던 김씨 형제의 부모는 2002년 육수공장을 만들어 을밀대에서 사용하는 육수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2013년 5월, 형제는 육수대금 정산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때부터 동생은 형의 공장 직원이 정산한 육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육수대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결국 그해 10월부터 형제는 같은 공장에서 각각 육수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싸움은 올해 초 형이 동생을 상대로 육수공장 내부 집기 등을 돌려달라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원래 육수공장은 형이 운영했지만, 2013년 말 어머니가 공장지분을 동생에게 넘기면서 동생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형은 냉장고, 솥, 육수저장통 등 육수공장 ‘내부 집기’는 자신의 소유라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생 역시 형을 상대로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육수대금 97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형제 간의 싸움에서 사실상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형이 동생을 상대로 낸 육수공장의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형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동생이 형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는 “동생에게서 과다하게 받은 육수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고, 동생도 그간 지급하지 않은 육수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육수공장의 내부 집기는 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수공장을 세운 것은 김씨 형제의 부모이고, 설령 형이 을밀대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운영자금이나 운영수익을 모두 형의 소유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형은 동생에게 과다하게 받은 육수대금을 일부 돌려주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증언을 보면, 형은 계산과정 등의 실수로 육수대금 3000만원을 동생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 역시 2013년 9월 지급하지 않은 육수대금 1000여만원을 형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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