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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잡아 건강원에 판 20대 입건되다

  • 김도훈
  • 입력 2015.12.17 06:30
  • 수정 2015.12.17 06:31

길고양이를 잡아서 건강원에 팔아치운 20대와 고양이를 도축한 뒤 생고기를 관절염약으로 판 건강원 업주가 입건됐다.

연합뉴스 12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 5마리를 포획해 1마리당 1만5천 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대리기사 윤모(2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윤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이고서 직접 도축,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아 경기도 성남의 건강원 업주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원 업주는 고양이를 생고기 형태로 손질해 마리당 2만 5천 원에 팔았다. 두 사람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윤씨의 범행을 본 캣맘이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다. 검거 당시 윤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 중"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고양이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냐고?

국민일보에 따르면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이 "고양이 관절이 유연하므로 고기를 먹으면 관절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건강원에서 고양이 중탕을 사 먹다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근거 없는 소문 중 하나"인 고양이 민간요법에 매달리고 있다.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한국의 건강원들은 고양이 중탕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팔고 있으며,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해서 도축하는 범죄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부산 북부경찰서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50대 남성 포획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도 울산 시내에서 한 달 사이에서 약 300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울산캣맘연대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잠복 끝에 고양이를 불법 포획하던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KBS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1년에 약 5마리 씩 5,6년 간 30마리의 고양이를 잡아먹었다”고 진술했다.

고양이를 잡아 먹은 사람들의 관절염이 씻은듯이 나았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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