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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부부는 반드시 하나의 성을 써야 한다"

ⓒgettyimagesbank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강제하는 일본 가족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에도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은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는 판결(한국의 헌재 결정에 해당)을 16일 내렸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결혼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법정(재판장 데라다 이쓰로<寺田逸郞> 최고재판소 장관)은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본 사회에 정착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결혼하면서 여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꿔 생기는 불이익은 결혼전 성씨를 계속 사용하는 '통칭(通稱)'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민법 750조(붉은 테두리)에 부부는 결혼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된 부분.

대법정은 그러면서 부부의 성씨를 둘러싼 제도의 방향 설정은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 재판관 3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일가와 같은 성을 쓰게 한 메이지민법(1898년 시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법률과 남성 중심 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제외한 성씨만으로 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문화의 특성상 성이 바뀌는 것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사실혼 관계의 남녀 5명은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750조가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엔 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 7월 일본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우파 세력은 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민법 개정 흐름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판결에 관해 "국민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민법 개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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