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호한 정의화 "국가 비상사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동영상)

  • 원성윤
  • 입력 2015.12.16 10:11
  • 수정 2015.12.16 16:26
ⓒNocutV

[업데이트]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연합뉴스 12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정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 (연합뉴스, 12월16일)

노컷V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와대 현기완 정무수석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관련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뉴스1’ 12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당일 오후 청와대 기자들을 상대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란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면서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들이 의장실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정 의장은 화가 난 채로 의장실을 먼저 나왔다. 여당에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하자 이는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 원내지도부를 의장실에 둔 채 빠져 나온 것이다. 정 의장은 여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이럴 시간에 야당과 합의하려고 노력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더300 12월 16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정의화 #직권상정 #거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