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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5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12.16 09:11
  • 수정 2015.12.16 09:12
ⓒgettyimagesbank

1. 교통카드 실명 등록하라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겨야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4. 연말까지 '절세상품' 가입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5.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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