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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총판업자에 '참고서 끼워팔기' 강요했다가 과징금

ⓒ연합뉴스

수능 교재를 독점적으로 펴내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를 밀어내기식으로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교 참고서시장 1위'라는 시장 지위를 남용한 EBS에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EBS는 고등학교 3학년용 수능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학년 참고서도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판은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들여 학교, 학원, 서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다. 주요 고객은 지역의 소형서점이다.

지역서점은 매출의 90%가 학습 참고서이기 때문에 총판이 EBS 교재를 취급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했다.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줬다.

총판이 수능시험과 연계되는 EBS 교재를 취급하려면 초·중학교 참고서도 다른 출판사 대신 EBS 것을 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황원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를 강요한 것은 총판의 이익을 저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EBS는 총판들의 거래 지역을 엄격히 제한해 경쟁을 차단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총판들 사이 경쟁이 없어지면 서점도 교재 가격을 할인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의 판촉 노력을 할 유인이 사라져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겐 손해다.

EBS는 2009년에도 총판에 대한 거래지역 제한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2013년부터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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