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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합법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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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 시술 논란에 시달린 타투(문신)가 정부로부터 합법화 승인을 받고, 타투이스트가 본격적으로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12월15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며 “중장기 검토과제로 그간 불법으로 규정됐던 타투이스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외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거친 후 의료계, 타투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면허제 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법화 될 경우, 비위생적·비전문적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12월15일)

그동안 타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자신의 몸에 새기는 용문신 등으로 인해 '조폭 전유물'로 대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타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시술 전후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규제 역시 없다시피 했다. 이에 타투이스트들도 합법화 테두리 안에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를 주장해왔다.

한겨레 4월2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투인협회의 최정원 부회장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심지어 실형을 받는 현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어긋난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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