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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 허완
  • 입력 2015.12.15 12:59
  • 수정 2015.12.16 01:37
ⓒ연합뉴스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작되는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이 아닌 맞춤반(약 7시간)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가 종일반(7시30분∼19시30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9시∼15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복지부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바로 전달돼 아이가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육아휴직자라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일반적인 보육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종일반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이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부모들이 종일반 이용 자격을 증명하려고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구직활동, 대학 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정보들을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질병,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땐 '긴급보육바우처'를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춤반도 하루 평균 약 7시간(6시간40분)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구직, 임신, 질병 등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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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내년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씩 새로 짓고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 80곳을 새로 확충한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2천978곳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563곳(6%), 직장어린이집은 748곳(1.7%)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회로(CC)TV는 18일까지 의무 대상인 3만8천5570곳에서 모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현재 설치율은 90.6%(3만4천944곳)다.

또 영아반 교사의 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등에 투입되는 대체 교사도 802명에서 1천36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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