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분석]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만 하면 정말 일자리 107만개가 생길까?

  • 허완
  • 입력 2015.12.14 14:07
  • 수정 2015.12.15 05:36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따르면, 소위 '민생법안'과 '노동개혁5법'을 국회가 처리하면 막대한 숫자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까?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70만개

일자리 70만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산업발전기본이 통과되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2. '노동개혁 5법' : 37만개

이것만 하면 일자리 37만개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노동개혁5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개혁은 그 자체만으로도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무려 10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일자리 107만개는 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공식으로 집계된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83만9000명이다. 청년실업자는 31만8000명이다.

2014년 한해 동안 늘어난 신규취업자 수는 고작(?) 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이런 식의 전망은 크게 신뢰할 게 못 된다.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70만개...?

한겨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일자리 35만개가 생긴다'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배가 되어버린 것.

당연히 그 근거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박 대통령은 이보다 많은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 출처는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30년까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독일 수준이 된다면 15만4300명, 네덜란드처럼 된다면 33만5000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박 대통령은 이 중 가장 큰 수치를 골라 전제조건 설명 없이 효과로 내세운 것이다. (한겨레 12월9일)

......

2. '노동개혁 5법' : 37만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37만개'를 언급하며 그 구체적 수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 : 13만개
  • 근로시간 단축 : 15만개
  •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9만개

그러나 모두 다양한 반박이 제기된 내용들이다.

① 임금피크제 : 13만개

먼저 '임금피크제도입=15만개'를 보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만개가 아니라 최대 818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가 모든 기업에 도입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최대 13만개 만들어진다는 정부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 광고의 근거는 연세대의 한 교수 논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이 논문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우선 정년 60세 의무화 수혜 노동자 규모가 과도하게 잡혔다”고 밝혔다. 55~59세 노동자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중도퇴직이나 비정규직 전환 등으로 정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고용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9월10일)

......

② 근로시간 단축 : 15만개

'근로시간 단축=15만개'는 더 황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5만개'의 근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11월17일)

그러나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거론되긴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모든 산업에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규모이고, 현실적으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지정되어있어 많은 사업장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음."

노사정이 합의한 것처럼, 현재 발의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은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로 축소된다.

이 논문에는 이럴 경우 "약 3000명 정도 작게 추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46쪽)는 언급이 있다. 결국 시행 첫 해에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리는 1만8500개가 아니라 1만5500개라는 얘기다.

게다가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에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은 이런 내용이었다. 굵은 글씨를 눈 여겨 보자.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연합뉴스 9월14일)

노사가 '특별연장근로'에 합의(?)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 된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15만개'라는 수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③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9만개

이 숫자 역시도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수치다.

근로소득 상위 10% 월급쟁이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명이 새로 채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개혁 방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업종의 소득 상위 10% 임금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중략)

실제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 동결에 동참하고, 기업이 이를 모두 신규 채용에 활용한다는 가정 등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저임금인 서비스업종도 예외 없이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대상으로 본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일보 10월16일)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일자리 107만개'는 생기지 않는다.

* 수정 : '② 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1만3500개"를 "1만5500개"로 바로잡습니다. (2015년 12월15일 10:35)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박근혜 #고용노동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