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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 김병철
  • 입력 2015.12.14 12:06
  • 수정 2015.12.14 12:34
ⓒgettyimagesbank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날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능력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적용되는 대상은

1.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4.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연합뉴스 12월14일)

이 대책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완화한 LTV·DTI 규제 수준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덕분에 올해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이는 가계부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엔 2018년 공급 과잉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져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주택 수요는 줄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특히 이번주 미국발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해져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며 DTI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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