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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이용자들에 '세이프서치' 강제적용?

  • 허완
  • 입력 2015.12.14 10:44
  • 수정 2015.12.14 11:01

구글이 '세이프서치(Safe Search)' 기능을 한국 이용자들에게 강제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이프서치는 검색 결과에서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를 검색결과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다.

머니투데이는 11일 구글의 한국 사이트(google.co.kr)에서 세이프서치 기능이 강제 적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는 이 기능을 이용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

이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글코리아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세이프서치 기능 강제 적용에 대해 박선경 구글코리아 홍보부장은 "세이프서치 기능 테스트의 일환"이라며 "다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테스트가 진행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12월11일)

이 조치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된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모든 사용자들에게 세이프서치가 강제적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또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메갈리안'에 게시된 이 글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전혀 확인된 바는 없다.

트위터에서는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담과 각종 추측,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일종의 '우회로'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소라넷폐지와(과) 일치하는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구글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국내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검색하면 음란물이 쏟아진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글코리아가 자살, 음란 등 유해정보 차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개선 권고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의 허술한 유해정보 관리가 여론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한국일보 5월24일)

29일 동아일보가 온라인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과 함께 올 상반기(1∼6월) 모바일 검색서비스 업체별 음란물 검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9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8.6%, 0.2%였다.

(중략)

구글이 음란물 검색 통로가 된 것은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아일보 2014년 7월30일)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정부의 집중 단속을 피해 구글과 유튜브로 모여들고 있다.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과 유튜브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성인인증 시스템이 없어 음란물 노출에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13년 8월22일)

한편 구글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도 이미지 검색에서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넥스트웹의 보도에 따르면, 세이프서치를 해제한 이후에도 이전보다 훨씬 '필터링'이 강화된 검색결과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이 변경됐다는 것.

이에 대해 구글은 당시 성명을 내고 "성인물을 검색하려고 한다면,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고서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단지 조금 더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글 한국사이트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미국 사례처럼 알고리즘 차원의 개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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