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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은 '불법파업' 딱지 붙이는 슬픈나라"

  • 허완
  • 입력 2015.12.14 09:11
  • 수정 2015.12.14 09:18
ⓒ연합뉴스

법원이 1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작성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술 전문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손 글씨로 적은 ‘최후진술’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이 폭도의 수괴, 파렴치범으로 저를 매도하고, 1급 수배자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살인진압 공안탄압을 물타기 하려는 것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동자 조직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고용, 임금, 근로 조건 등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은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파업 자체를 불온시하는 슬픈 나라”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판장님 앞에 서게 됐다”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고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여당 대표에게 언제든 방송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거리에서 노동개악 중단을 외치고자 한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도 소요죄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어 경찰이 소요죄를 ‘짜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최후진술'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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