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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문자가 왔다. "귀하는 잉여인력으로 분류돼 이동발령"

  • 김병철
  • 입력 2015.12.14 08:59
  • 수정 2015.12.14 09:22
ⓒGetty Images/PhotoAlto

“귀하는 전 소속부서에서 잉여인력으로 분류돼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부여 차원에서 이동발령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 직원 17명은 지난 8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0년간 ‘영업맨’으로 일한 우아무개씨(51)는 정보기술(IT) 부서로 발령이 났다.

"매일 면담하고, 회사가 부여한 과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왕따가 됐고요. 회의도 참석 못하게 하고…."(KBS 11월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각각 전보 및 관리역 발령을 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보 및 관리역 발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발령"이라고 판정했다.

회사는 이른바 '저성과자'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보통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종용한다. 많은 이들이 법에 명시된 정년(60세)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홍보하는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가 도입되면, 이런 형태의 사실상 해고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해고하고 싶은 노동자를 일단 저성과자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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