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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4년' 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재촉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고 표현하는 노동관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또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비판받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각각 이렇게 표현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파견법)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며, 파견법은 '55살 이상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의 파견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대통령은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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