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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부상 장병 위로금 5억...세금 문제가 남았다

  • 강병진
  • 입력 2015.12.13 16:55
  • 수정 2015.12.13 16:56
ⓒ연합뉴스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지뢰로 부상한 장병 2명에게 건네진 위로금 5억원에 대한 세금 '결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위로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돈을 받으면 증여세는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애쓴 장병에 대한 위로금은 비과세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혼재한다.

13일 LG그룹에 따르면 LG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 등 2명에게 5억원씩 위로금을 전달했다.

LG는 "최전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무 중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중상을 입은 젊은 장병을 위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위에 앞서 동료 병사의 구출에 필사의 노력을 다한 전우애를 칭송하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위로금을 받아 두 하사에게 전달한 상태다.

다만 과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에도 같은 논란을 겪은 적 있기 때문이다.

LG는 자살을 시도하려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된 고(故) 장옥성 경감의 유족인 배우자와 세 자녀에게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당시 국세청은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증여세 9천만원을 부과했다.

5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남을 돕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의 유족에게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몰인정한 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사회통념상'이란 조문이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순직 경찰 등 의사자 유족에게 주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번 두 장병의 경우 국세청은 아직 과세 여부를 정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비과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고 사례별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을 받은 당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LG그룹은 지난 9월부터 'LG 의인상'을 신설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LG 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상금 형식으로 전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수상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 하사는 부상 4개월 만인 지난 2일 의족을 착용한 채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에서 능력을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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