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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 허완
  • 입력 2015.12.12 20:30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소요죄 인정 사례가 없어 종전 판례부터 검토해 볼 것"이라며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 등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하고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황당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집행부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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