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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800억 비리 혐의로 피소됐다

ⓒ한겨레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800억원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9일 조용기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에 대한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조 목사의 혐의는 특별선교비 600억원의 횡령과 퇴직금 200억원의 부당 수령이다.

특별선교비 600억원은 지난 2004~2008년 조 목사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KBS는 전했다.

한편 한겨레에 의하면 조용기 목사는 2014년 2월 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조용기 목사는 집행유예중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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