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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허완
  • 입력 2015.12.09 12:48
  • 수정 2015.12.09 12:52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할머니 사건' 같은 우여곡절 끝에 18년만에 연명의료 중단이 법제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투병의지가 꺾일까봐 병세조차 알려주는 것을 꺼리는 가족문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웰다잉(Well-Dying)이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불치병을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암이나 심혈관질환, 호흡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숨지는 환자는 매년 18만여명이다.

이 중 3만여명의 환자는 의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임종기에 접어들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제 투약과 시술,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연장하다가 숨진다. 심지어 일부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튜브에 연결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뜻으로 연명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다 의료진도 법적 근거 미비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와 관련,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려면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환자가 평소 가치관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등을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환자에게 병세조차 정확히 알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가족문화 속에서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은 쉽지 만큼,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 처지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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