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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등 켜진 택시를 보면 신고해야 한다(사진)

  • 김병철
  • 입력 2015.12.09 11:48
  • 수정 2015.12.09 13:21
ⓒ부산경찰 페이스북

혹시 길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깜박이는 'TAXI' 표시등을 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가 강도 등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은 최근 부산 남포동에서 온 제보를 소개했다.

"남포동인데 택시 지붕에 빨간 불을 켜고 달리고 있어요!!"

"아까 그 택시 영도대교를 넘어갔어요!!"

2차례의 다급한 신고.

영도 전역에 비상이 걸려 검문검색이 펼쳐졌고

3km가량 추격 끝에 정차시켜보니

다행히 오작동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신고의식 클래스만큼은 남다르다 볼 수 있죠.

여러분도 택시가 빨간등을 깜빡이며 달리는 것을

보시면 반드시 112 신고해주세요!

강도와 같은 위급 상황에 맞닥뜨린 택시기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남포동인데 택시 지붕에 빨간 불을 켜고 달리고 있어요!!""아까 그 택시 영도대교를 넘어갔어요!!"2차례의 다급한 신고. 영도 전역에 비상이 걸려 검문검색이 펼쳐졌고3km가량 추격 끝에 정차시켜보니 다행...

Posted by 부산경찰 on Monday, December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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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택시 #경찰 #사회 #청신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