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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3명 추방했다"

  • 허완
  • 입력 2015.12.08 13:10
  • 수정 2015.12.08 13:18
ⓒ한겨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를 추종했다는 인도네시아인 3명을 최근 강제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두 4명의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해 이 중 3명을 추방했다.

우선 국정원 등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씨(32) : 12월1일 경북에서 체포.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테러를 하겠다고 하거나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의사를 밝힘.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활동을 벌임. 강제퇴거

B씨(32) : 11월18일 충남에서 체포.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함.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총포·도검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힘. 현재 추가 수사중.

C씨(33) : 11월24일 전북에서 체포. B씨의 친구. '알누스라 전선' 추종 사실 자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미국, 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밝혀 옴. 강제퇴거.

D씨(35) : 11월24일 전북에서 체포. B씨의 친구. 단순 추종자로 조사됨. 강제퇴거.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 확인과 함께 증거물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추방된 인도네시아인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구체적인 테러행위를 기획 또는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떠들석하게 검거 소식을 알렸던 B씨의 경우,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소식을 알렸다는 점이다.

이날 경찰은 브리핑에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누스라를 옹호·지지하는 사진을 올린 이유조차 밝히지 못했다. 수사의 가장 핵심인 테러 모의 정황이나 혐의 등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범행 동기 뿐 아니다. 경찰은 A씨의 테러활동 관련 특이사항, 국제테러단체와의 공조활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오늘 검거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 "보강조사해 발표하겠다" 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11월18일)

이날 국정원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국정원 발표 직후 ['국내서도 테러 '위험인물' 잇단 검거…위기감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문제는 흉기를 불법 소지한 B씨처럼 별도의 범법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가 아니라 테러를 모의·기획하기만 한 경우, 배후 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불법체류 외에는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 A씨의 경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추방뿐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테러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할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건 IS도 알아버렸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연합뉴스 12월8일)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력 집중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난민인권센터는 지난달 19일 낸 성명에서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정부가 계속하여 난민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바로 그 테러를 피해 온 난민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 매도하여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난데 없는 테러방지의 필요성 운운하며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반도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겁박하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난민인권센터 성명 11월19일)

관련기사 : "IS 연계성이 드러났다!" : 국정원은 어떻게 IS를 '테러방지법' 여론전에 활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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