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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계사 강제진입이 임박했다

  • 김병철
  • 입력 2015.12.08 12:53
  • 수정 2015.12.08 12:54
ⓒ연합뉴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청장은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조계사 강제진입 후 검거작적을 예고했다.

경찰이 종교시설로 도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 강제진입을 한 것은 2002년 3월10일 발전노조 노조원 체포를 위해 조계사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이다.(연합뉴스 12월8일)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노동5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자진 출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정규법 두개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머지 3개는 합의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전국민적 재앙인 노동개악 반대한다고 말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화쟁위 입장 잘 보았습니다.과연 평화시위가 될수있을까?많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꽃을든 스님들의 제안을 모두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평화의 소중함을 계속이어 가겠습니다.그러...

Posted by 한상균 on Monday, December 7, 2015

노동5법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2개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법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노동5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분리처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 개악을 개혁이라고 속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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