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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 한다"

ⓒ한겨레

대테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국정원이 총괄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좀 더 나아가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 한다.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고, IS(이슬람국가)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토록 강조하는 '테러방지법'국정원의 비대화, 인권침해 등의 논란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불신 해소’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2001년 11월 정부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2년 만에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사찰하고 음성적으로 탄압했던 과거의 허물이 있다. 군 병력 출동 등 헌법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에 행정 기능을 부여한다며 반대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으로 테러 글자만 붙이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국정원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시민활동을 강화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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