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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워터파크 몰카범'에 징역 7년형 구형

  • 허완
  • 입력 2015.12.07 16:45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의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에 해당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7년, 최모(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며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과 3항(유포)을 각각 위반하면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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