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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가 14일 처음으로 열린다

  • 김병철
  • 입력 2015.12.07 12:05
  • 수정 2015.12.07 12:16
ⓒ한겨레

오는 14~16일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공식 명칭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다.

세월호 특조위는 청문회에 3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일시 : 14일 오전 9시30분 ~ 16일 오후 6시30분

장소 : 서울 중구 서울YWCA 빌딩 4층 대강당

방청 : 선착순 150명에게 허용

내용

  •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점

주요 증인(당시 직책)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우예종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박종철 해양경찰청 수색구조 과장
  • 박준영 전남도지사
  • 박청웅 전남소방본부장
  • 김윤상 언딘 사장
  •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장
  • 정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주영 전 장관 측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했고, 김석균 전 청장은 현재 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후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특조위에 통지해야 하며, 고발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향신문 1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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